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한 부장검사 출신의 송 모 씨는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 만큼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송 씨는 2005년 명예퇴직하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당이 전액 환수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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