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6·2 지방선거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아 안성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세찬 안성시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당 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기 전, 시장 예비후보와 사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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