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의 조성 과정에서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땅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구로공단의 땅 주인이던 김 모 씨 등 4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주민들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제수용된 토지는 2백여 가구, 68만 제곱미터가 넘어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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