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3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오산·화성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을 특정해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에 모두 4차례에 걸쳐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시의회 의원들 명단으로, 재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시의원 9명의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