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신문사와 해당 기자도 무고 등 혐의로 강 의원을 맞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들었다고 알려진 대학 동아리 회원 20여 명을 면담해 강 의원의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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