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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정지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즉각 중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2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합헌 의견을 냈으며, 동시에 해당 법률의 적용도 즉시 중지됐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법률상으로는 헌법불합치지만, 내용상으로는 위헌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형사 피고인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헌재는 또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남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은 이 지사가 민선 5기 강원 도정을 언제까지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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