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인에게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와 자신의 집 등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의 예약을 대행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배 씨가 S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 사는 배 씨의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고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욘사마'로 인기있는 배 씨의 초상을 S 사가 상업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수익을 얻은 만큼 S 사는 배 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7년 S 사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예명인 '욘사마'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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