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축 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 시흥시장 비서실장 55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07년 3월 가스충전소, 주유소 신축허가와 관련해 주유소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행정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2007년 11월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지난 8월 말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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