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면접에서 떨어진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이 지원했던 회사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6살 차 모 씨의 회사에 들어가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고 복도에 누워 있는 등 9일 오후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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