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감찰 직원이 수사관의 향응 접대 의혹에 관한 진정서를 해당 수사관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7급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서를 받고 이를 복사해 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조만간 김씨를 전보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 기록을 넘겨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