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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이혼절차를 밟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동포가 적지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대행해주며 억대의 돈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
한 여성이 사무소를 향하는 부부에게 접근합니다.
여행사 소속 모집인인 이 여성은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려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벌여왔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고,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중국동포는 신원보증을 받기도, 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쉬운 방법인 이혼을 통한 국적 취득자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노린 여행사 대표 한 모 씨는 국내 이혼 절차를 잘 모르는 중국동포를 상대로 소송을 대행해주며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여행사 관계자
- "직원들이 (중국)교포이기 때문에 언어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식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담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이혼 판결이 난 뒤 중국에 있는 호적 정리까지 대행해줬습니다.
▶ 인터뷰 : 지성숙 / 서울지방경찰청 반장
- "대부분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비싼 항공료 부담이 커서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식으로 중국 호적정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소송서류를 작성해 준 무자격 행정사 이 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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