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기윤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임의탈퇴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KOVO(총재 구자준)는 23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김연경 사태’ 논의를 위해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를 개최했다.
통상적으로 상벌위는 선수 혹은 코칭스태프, 심판진들의 처벌을 논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에 대해 김연경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긴급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한 것이다.
이날 상벌위 결과는 ‘원칙 중시’였다. 김광호 위원장은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이에 “공정한 결과를 위해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러한 주장 등을 근거로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배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임의탈퇴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MK스포츠 DB |
또한 상벌위원회는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맹은 규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신력 있는
한편 이날 상벌위에는 김광호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신원호 KOVO사무총장, 이유성 대한항공 단당,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장달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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