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문제를 놓고 흥국생명과 줄다리기해온 여자배구 간판 김연경 선수 사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배구연맹 측이 김연경 선수에 탈퇴결정을 내리자 김연경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배구연맹은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탈퇴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연경이 원 소속팀인 흥국생명과의 계약 체결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몰린 김연경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구연맹 규정에 따라 흥국생명 소속으로 6년을 뛰어 이미 계약이 만료된 만큼 자유롭게 해외로 이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구연맹과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해외 임대선수로 뛴 2년은 실제 계약 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연경은 기본권 보호를 주장하며 행정 소송 혹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연경 / 여자배구 선수
-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구계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보길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