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일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KFA 심판 등록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한다. 심판들의 권위를 확립하고,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 신인심판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표로 심판 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2014년도 심판 등록을 지난 1월 7일부터 오는 1월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inkfa.com/referee)를 통해 진행한다.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다르다. 4급은 신인심판 강습료로 대체하고, 3급과 풋살 심판은 3만원, 2급은 5만원 그리고 1급은 20만원(여자 1급 10만원)으로 책정됐다.
↑ 대한축구협회가 심판들의 권위를 확립하고,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 신인심판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표로 심판 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 스포츠공감 제공 |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심판은 8천여 명에 달하고, 실제 활동하는 심판들도 2천 명을 넘긴 상태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심판 상해 보험, 각종 장비 및 보수 교육 등 심판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재정으로는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판 등록비 제도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축구 선진국인 유럽은 이미 심판 자격 제도 및 등록비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일본과 호주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심판 등록비는 등록심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심판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활용
한편, 현재 대한민국 축구 심판은 1급부터 4급까지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해보험, 기본 장비, 보수 교육 및 체력 측정 기회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5세부터 누구나 심판 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하면 심판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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