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를 포기한 모로코가 중징계를 받았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7일(이하 한국시간) 모로코에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모로코는 2017년 및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나갈 수 없다. 또한, 벌금 100만달러(약 11억원)도 내야 한다.
모로코는 2015 아프리카네이션스컵 개최국이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지역에 퍼진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대회 운영이 어려웠다. 개최 시기를 1년 뒤로 연기하기를 희망했으나 CAF는 수용하지 않았다. 기존대로 열려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결국 모로코는 지난해 11월 개최를 포기했다.
↑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의 이사 하야투 회장. CAF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를 포기한 모로코에게 2017년 및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적도기니 말라보)=AFPBBNews=News1 |
한편, CAF는 지난 6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결승 가나-적도기니전에서 일어난 관중 난동을 이유로 적도기니에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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