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에 속하긴 하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형벌 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 사진=YTN뉴스 캡쳐 |
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보면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5명,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명,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명 등 7명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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