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사진= MBN |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권 시장은 지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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