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한국수영 간판스타 박태환(26)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로 박태환 징계결과를 공개했다.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자격정지가 핵심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후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은1·동5를 획득했으나 이번 징계로 메달은 모두 무효가 됐다.
↑ 박태환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400m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학박태환수영장)=AFPBBNews=News1 |
애초 청문회는 지난 2월 27일 예정이었다. 대한수영연맹은 2월 13일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태환 도핑 적발 관련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FINA에서 통보했다”면서 “선수 측에서 해명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회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한 바 있다.
연기가 받아들여지자 일명 ‘박태환 청문회 준비팀’이 결성됐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2016년 8월 5일 개막이다. 따라서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 자격정지가 끝난 후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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