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GKL·대표 임병수)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공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부터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와 책임 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시행해 왔다.
면제대상 선정 조건은 상장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시
2015년 4월 현재 면제대상 법인은 220개사이며, 올해 정기심사를 통해 5월 4일 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은 GKL을 포함해 총 44개사이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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