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 연기 문제를 놓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배상문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배상문 / 사진=MK스포츠 DB |
재판부는 이어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1년6개월 남은 대회 참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
이후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번 판결로 선수 생활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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