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원주) 강대호 기자] XTM 리얼리티 프로그램 ‘주먹이 운다’ 시즌 4 준우승자 권민석(26)이 종합격투기(MMA) 데뷔전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했다.
오는 22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는 ‘로드 FC 25’가 열린다. 권민석은 제1경기(밴텀급·-61kg)로 워저(21·중국)를 상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불고 원주’에서 21일 진행된 공개 계체 결과 63.7kg으로 최대허용치를 1.7kg 초과하고 말았다.
로드 FC 2015년 개정규정은 ‘1차 계체 실패자는 2시간 간격으로 최대 2차례 추가 측정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 미통과는 50%, 2차 실패는 75%, 3차 계체마저 실패하면 출전료 전액을 받을 수 없다.
끝내 계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 성사 여부의 선택권은 계체 성공자에게 주어진다. 경기가 속행된다면 초과 중량 500g 미만이면 1라운드 1점, 500g 이상~1kg 미만은 라운드당 1점씩, 1kg 이상~2kg 미만은 라운드당 2점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 권민석(오른쪽)이 ‘로드 FC 25’ 공개 계체 실패 후 워저(왼쪽)와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인터불고 원주)=천정환 기자 |
3차 계체까지 했음에도 2kg 이상 초과인 경우 대회사 차원의 출장정지 및 벌금이라는 추가징계가 따른다. 상대의 초과 중량이 2kg을 넘으면 계체 통과자는 경기를 거부해도 출전료의 50%를 받는다.
따라서 1차 계체 실패 시점에서 권민석은 이미 대전료의 50%가 날아갔다. 남은 2번의 기회에서 얼마나 체중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인 손실과 채점 핸디캡의 정도가 달라진다.
권민석은 킥복싱 선수로 2009 K-1 MAX 서울토너먼트 준준결승에 진출했던 경력의 소유자다. 예선 8강 토너먼트를 돌파하고 임한 본선 첫 경기에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MAX는 –70kg을 의미한다. 당시 K-1에는 –70kg보다 낮은 체급이 없었다. 체격 열세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여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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