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도중 후배를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신다운(서울시청)에게 올 시즌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다운에게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을 제외한 2015-2016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신다운에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최 2015-2016시즌 국제 대회 등 국내·외 대회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 상벌위원회 징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신다운은 내년 3월 30일로 예정된 2016-2017시즌 대표 선발 1차전부터 다시 출전할 수 있다.
↑ 신다운, 후배 폭행죄 용납 받지 못했다…올시즌 출전정지 징계 |
신다운은 지난달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한 선수가 자신을 추월하면서 넘어뜨리자 격분해 해당 선수를 폭행했다.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다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상벌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다운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