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만’ 오승환 “진심으로 반성…야구 열정까지도 오해 말았으면”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오승환 선수(33)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승환의 법률 대리인 박창한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승환의 사과문을 전했다.
사과문을 통해 오승환은 "팬 여러분, 야구계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 ‘벌금 700만원만’ 오승환 “진심으로 반성…야구 열정까지도 오해 말았으면” |
이어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점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일로 제가 이제까지 야구장에서 보여드렸던 야구에 대한 열정까지도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승환은 "앞으로 팬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야구 밖에 모르는 야구 선수로 돌아가서 야구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프로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야구계 선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39), 오승환 선수를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과 오승환은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VIP룸)에서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원정도박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1억5000만 원대 도박 칩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은 두 사람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폭력조직원과 연계돼 상습 도박을 벌인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
벌금 700만원만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