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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