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고양 오리온의 조 잭슨이 한국농구연맹(KBL)로부터 18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 고양 오리온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KBL은 잭슨이 경기 중 잭슨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불필요하게 사용했다고 판단, 18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편, KBL은 같은 날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전주 KCC전에서 경기 종료 후 지속적으로 심판 판정에 항의한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에게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 조 잭슨.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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