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 –77kg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에 대한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015년 12월31일 제85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MVP 경력자 황우만(21)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사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7일 춘천지방법원 안종화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됐다. 주거가 일정하며 출국금지 명령 대상자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것도 고려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 사재혁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30 선수단 언론간담회’에서 진행된 공개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옥영화 기자 |
체육계에 만연한 후배·제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나 성추행·성폭력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하계·동계·장애인 올림픽 종목 선수·지도자가 ‘구속’된 사례는 아직 없다. 장애인올림픽 종목 ‘보치아’ 국가대표팀 감독 신분으로 선수를 폭행하고 금전까지 뺏은 혐의가 거론됐던 김 모 씨도 2014년 ‘불구속기소’ 됐다. (징계는 2012년 ‘영구자격정지’ 처분)
사재혁은 후배·제자에 대한 폭행·성폭력으로 ‘구속’된 첫 올림픽 종목 선수·지도자라는 불명예는 피했다. 그러나 보치아 김 모 씨에 이은 2번째 ‘기소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월20일 춘천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재지휘’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황우만 가족에 수차례 사과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악재다.
검찰이 올림픽 종목 선수·지도자의 후배·제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2차례 있었다. ‘불구속기소’ 된 보치아 김 모 씨 외에 여자 역도 유망주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대표팀 총감독 오 모 씨가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는 ‘영구제명’에서 증거 미비에 따른 ‘주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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