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혐의로 국제테니스연맹으로부터 2년간 선수 자격 정지를 받은 마리아 샤라포바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9일(현지시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장들은 나의 도핑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테니스연맹(ITF) 측은 샤라포바의 도핑에 고의성이 있다며 4년 선수 자격 정지를 요청했지만 부결됐다. 대신 2년의 선수 자격 정지를 내렸다.
샤라포바는 “재판장들은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며 나의 도핑이 고의적이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샤라포바는 또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부당한 징계 판결에 맞설 것이다. 최대한 빨리 테니스 코트 위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라며 담당 변호사
앞서 샤라포바는 금지 약물인 멜도니엄이 검출된 것에 대해 건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불규칙한 심전도와 유전이었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ITF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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