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CAS 잠정 처분에 따를 것이라 밝히자 박태환 측이 유감을 표했다.
8일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정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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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CAS 잠정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시적 설명과 확인까지 있었음에도 체육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원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만일 박태환의 이름이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 지연의 의미가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계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간 국가대표로 추가 발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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