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그제(28일) 3년 전 심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전북 현대 스카우트에게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 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올 시즌 승점을 9점 깎았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가 7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남돈 /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
- "(스카우트) 개인이 한 사건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렇지만 (구단이) 직접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구단에서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연맹 상벌위는 지난해 구단 대표가 심판을 매수했던 경남 FC에 승점 10점 감점, 제재금 7천만 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전북은 K리그 클래식에서 6경기를 남겨두고 2위 서울에 승점 14점이 앞서 있는 단독 선두였지만 이번 징계로 승점이 5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동안 스카우트 개인의 일탈일 뿐 구단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전북은 상벌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 보고하지도 않고 경기 하루 전날 자신의 돈으로 심판에게 대가성 없는 용돈을 줬다는 스카우트의 주장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
허정무 부총재와 조영증 심판위원장 등 프로축구연맹 집행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발표한 징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광열입니다. [revelg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