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지난 10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선수 계약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800만 관중시대를 맞이한 KBO리그의 어두운 단면이자 높아진 선수의 기량과 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 내용을 보여준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했다.
선수협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인해 구단들이 시정조치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과 그 기대효과를 나타내면서 ▶비활동기간 중 선수들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의 폐지 ▶활동기간 중 구단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폐지 및 구단 지원 근거 마련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할 우려만 있어도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자의적인 태업기준으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로 인한 보상 없는 선수 축출 불가능 등을 꼽았다.
이어 “선수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구단들이 상당수 선수들에게 선수계약서를 주지 않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말소 시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들의 연봉을 감액한다는 조항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수협은 “그러나 구단들은 무효인 연봉감액조항을 2억원 이상의 연봉선수에서 3억원 이상 연봉선수로 변경하는데 그쳐 선수협은 생색내기식 수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봉감액조항은 선수의 태업이라는 아주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유로 구단이 부담해야 할 선 수 계약 리스크를 선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감액규정은 기존 계약을 사후에 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오히려 구단의 스카우트 능력과 운영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징계를 받을 사유도 없는데 선수가 1군에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 조항에 따르면 연봉 3억원이 안 되는 선수는 1군에 단 하루도 출장을 안 해도 1군에 100일을 등록한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따라서 연봉감액조항과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야구규약의 해당규정 역시 폐지되어야 하며 선수협은 이 조항의 무효와 감액되었던 연봉의 반환여부를 법적 조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약관으로서 선수계약서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단의 자진 시정조치로 종결되었지만 선수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기의 FA취득기간, FA보상선수제도, 부상경력 불인정, 과도한 보류권 조항 등
이어 “불공정한 야구규약과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은 선수의 권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산업을 발전시킨다는데 KBO와 구단도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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