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서울신문’은 7일 “‘최순실 기업’ 매출 위해 기재부 조세법 바꿨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기획재정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 부분도 주목된다”면서 “업계에서는 최씨가 독일법인 더블루K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직위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식반박했다. 이하 전문.
‘최순실 기업 매출 위해 기재부 조세법 바꿨나’의 내용 중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신설과 관련한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조항으로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외국 법인을 IOC 또는 IOC가 설립한 단체,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IOC와 계약관
아울러, 독일에 있는 외국 법인은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 없이도 현행법(조특법 제107조 제6항)상으로 환급(상호주의 적용 국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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