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결정했다.
이 선발 규정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박태환이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조항이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그에 따른 징계를 모두 이행했으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박태환은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당시 규정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올림픽에 출전했다.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국내 법원과 CAS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을 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부터 국가대표 선발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의 당위성이 확산됐다"고 규정을 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핑 관련 CAS 및 국내법원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관 전부개정안도 2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하게 개정된 정관을 통합 전 양 단체 정관 사항을 승계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취지다
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픽 헌장에서 요구하는 자율성을 유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징계 요구의 무조건 이행 등을 삭제할 예정"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전 검토 의견이 회신되면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반영해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