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KBO 회의실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KBO 리그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의 명칭을 비디오판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 경기장의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비디오판독을 올해부터 비디오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비디오판독을 요청 받은 심판은 해당 팀의 심판팀장(해당 심판이 팀장인 경우 팀장을 제외한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운영요원에게 인터컴 장비를 전달받아 착용하고 판독센터의 결과를 수신 받아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된다.
↑ 사진=MK스포츠 DB |
실행위원회는 또한 비디오판독은 중계용 영상화면과 3대의 KBO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 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비디오판독의 책임은 판독센터장이 맡고 판독인원은 판독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인(비디오판독 동시 발생 시 1인으로 판독진행 가능) 이내로 한다.
판독 실시 후 전달받은 최종결과는 현장에서 심판팀장이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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