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중앙지방법원) 황석조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피츠버그)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판결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은 강정호는 이에 따라 항소하거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법원은 강정호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무고한 일반시민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중대한 범죄”라며 “앞서 두 번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 직후 차량이 정지되지 않아 추가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종합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 강정호(사진)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서울 중앙지방법원)=옥영화 기자 |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BMW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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