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은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
전국적인 화제가 된 메이저 구기 종목의 경우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죄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은 전문체육 혹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날조하거나 시도했을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UFC로 대표되는 종합격투기는 전문체육이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이 아니다. 따라서 건별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선별 혹은 동시에 적용된다.
↑ UFC 승부조작은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업무방해·사기 혐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SBS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국내 선수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수사기관에 자복했다”고 전했다. 도리어 이기면서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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