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에 관련된 국내 파이터의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이 선수를 형사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은 면할 것으로 보이나 참고인 신분일 때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를 근거로 출국금지 1개월이 신청됐기에 속단은 이르다.
SBS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수사기관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도리어 이기면서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이다.
↑ UFC 승부조작 연관 선수가 불구속 형사입건됐다. |
해당 선수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서 30대 초반의 북미 상대와 겨뤘다. 1~3라운드 중 두 라운드 채점에서 열세를 유도하여 판정패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다.
이 파이터는 자신의 패배로 경
종합격투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운동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은 도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항 위반이다. 승패 날조 시도는 업무방해·사기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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