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두산베어스가 2013년 10월 A심판에게 3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반박했다.
KBO는 지난해 8월 언론 보도 후 A심판이 KBO에 알리면서 관련 사실을 접했다. 10개 구단 전수 조사 후 두산의 B관계자가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했다는 걸 뒤늦게 파악했다. B관계자는 고위직이다.
지난 3월에는 이 안건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두산의 B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징계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 A심판은 2013년 두산베어스의 B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받았다. 그 해 은퇴한 A심판은 KBO의 추가징계를 받지 않았다. B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경고 조치로 끝났다. 사진=MK스포츠 DB |
하지만 2일 ‘프레시안’ ‘엠스플뉴스’의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야구팬은 큰 충격을 받았다. 두산도 긴급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 중이다.
이 가운데 KBO가 살을 도려내지 않고 은폐·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KBO가 처음 접했던 때는 승부조작 사건이 터져 예민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KBO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했다.
KBO는 “관련 조사를 다 했다. A심판이 2013년 10월 밤늦게 B관계자에게 연락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B관계자가 (구단이 아닌)개인 돈을 (A심판)계좌로 송금했다. 대가성을 바란 것이 아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 (그래도 사안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B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심판은 은퇴한 상황이라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 명예를 고려해 비공개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KBO와 A심판, B관계자는 300만원이 ‘잘 봐 달라’는 청탁의 의미가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B관계자가 A심판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두산이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기 전날이었다. 심판 매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A심판은 며칠 후 B관계자에게 또 급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KBO는 단순 갈취로 정리했다. A심판은 4년이 지난 뒤에도 B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등 품행이 좋지 않고 사생활이 복잡했던 A심판은 B관계자 외에도 수많은 야구 관계자와 금전관계가 얽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KBO는 “승부조작 개연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KBO는 “A심판은 2013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B관계자가 돈을 건넨 시점에서 A심판이 맡은 경기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나 승부조작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A심판 또한 KBO에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A심판은 “단순히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 내 심판 인생에 있어 한 번도 부끄러운 일(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BO는 다른 심판위원과 일대일 면담도 실시했다. 다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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