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관장급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부진했던 쟁점들을 정리하며, 3자 간 힘을 모아 대회 성공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대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 장관은 조직위, 강원도, 문체부 3개 기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이 중요하며, 기관장 및 실무선에서 수시 협의채널을 가동해 증가하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대회 성공과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3개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원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평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조직위원장과 강원도지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이를 최문순 지사가 수락함에 따라 조직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강원도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고, 두 기관이 대회 주요 의사 결정의 양축으로 한층 더 진전된 동반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평창올림픽특별법 및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른 의결기구다. 지금까지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겸했고 강원도지사는 부위원장으로 집행위원회에 참가했다.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3개 기관 간에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홍보 예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더욱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11월 1일 전까지 9월 5일 입장권 온라인 판매 시작 그리고 대회 G-150일(9월 12일) 등 주요 계기마다 홍보를 집중하여 지속해서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3개 기관은 대회 기반(인프라)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회 후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후원 기업의 부가가치세를 감면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심기준 의원 등은 6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대회 기간 알펜시아 경기장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협약 체결과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료는 추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최문순 지사는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전문‧생활체육, 해외 전지훈련, 동계종목 교육시설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정부와
문체부는 2017년 체육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올림픽 관련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인력 및 물자 지원, 홍보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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