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천FC와 수원삼성, 그리고 윤빛가람(제주), 김정현(광주)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부천은 지난 19일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부천-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일어난 관중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무관중경기 1경기 및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골키퍼 뒤편에 근접해서 설치된 가변석의 관중들이 경기진행 중 흥분해 그라운드에 난입했고 일부는 경기장 내 기물(광고판)을 걷어차 파손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단체로 차량 진출통로를 차단해 원정팀 선수단 및 응원단을 2시간여동안 감금한 바 있다.
부천 구단은 평상시 지속적으로 가변석 안전문제 및 일부 극렬 관중들의 관전태도가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서 수차례 주의 및 대책마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난동의 잠재적 요소를 방관한 구단에 책임을 물었다.
↑ 지난 19일 열린 경남 부천과의 경기에서 관중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부천은 24일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부천 구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가 된 가변석의 안전 점검 및 팬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연맹은 향후 가변석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현황을 점검, 규정에 어긋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수원은 지난 12일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수원 서울과의 경기에서 일어난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으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상호와 심판진에게 다량의 페트병, 캔 등이 투척됐으며, 이중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는 따지 않은 맥주캔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특정 선수와 심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투척이 이뤄진 점들을 고려해 과거 동종 유사사례 중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윤빛가람은 지난 19일 전남전에서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
김정현 역시 19일 전북전에서 상대 선수를 밟은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