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월 2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복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라면서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계속 요청한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