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의 법정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석 구단주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2017년 11월 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 이장석 구단주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2억 상당의 넥센 히어로즈 법인자금을 횡령·배임 했다고 판단하고 밝힌 형벌수위다.
↑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가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출석하여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천정환 기자 |
법원의 통상적인 최대 감형 한도는 구형의 절반까지다.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 최고형량
이장석 구단주와 민사 법적 분쟁을 했던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번 재판부에 ‘사회정의 훼손’과 ‘양심의 가책을 모른다’ 등의 완곡한 표현으로 엄벌을 촉구한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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