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방부가 산하기관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부인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일 오후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제하 보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국방부의 산하 외청 중 하나다. 즉 국방부는 병무청의 상급기관이다.
“병역의무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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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리스트 오지환 귀국 모습. 사진=김재현 기자 |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기준을 충족한 특기자는 현역/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체육요원은 2008년 1월 1일, 예술 요원은 2015년 1월 1일 현재 편입기준이 정해졌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여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예술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최고 성적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예술요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