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장현수(27·FC도쿄)가 ‘국가대표팀 영구제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자 불과 131일(4개월 9일) 전 메이저대회에서 맞대결을 펼친 멕시코 언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1일 공정위원회는 체육요원(병역특례) 봉사활동 허위 증빙을 인정한 장현수에 대한 심의 끝에 ‘국가대표팀 자격 평생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처분을 발표했다.
멕시코 스포츠 일간지 ‘레코르드’는 “장현수가 병역 복무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발송 때문에 국가대표팀 선발 자격이 종신 박탈됐다”라면서 대상에서 종신 배제됐다”라면서 “현재 일본 J1리그 FC도쿄 주장이자 우리와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 출전했다”라고 보도했다.
↑ 장현수 멕시코와의 러시아월드컵 F조 2차전 핸드볼 반칙 모습. 사진=옥영화 기자 |
‘레코르드’는 “일견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문서 조작이 남은 인생 국가대표팀 자격 정지로 이어졌다”라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봉사활동) 허위보고서 작성 때문에 국가대표팀 평생 실격이라는 멍에를 썼다”라고 전했다.
장현수 중징계 근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운영규정 제17조 4항의 일부 내용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장현수는 체육요원 자격을 획득했다. 복무기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장현수는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라고 부인해왔다.
병무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문제로 커지자 장현수는 10월 27일에야 실적을 부풀렸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3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인 형벌도 받았다”라고 장현수의 벌금 징계에도 관심을 보인 ‘레코르드’는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징계는 취소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았다”라며 항소나 감면을 불허하는 조처임을 설명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 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하면 경력 단절 없이 전성기를 보낼 수 있다는 비교 불가의 장점이 있어 흔히 ‘병역특례’라고 한다.
장현수 파문에 ‘체육요원 제도는 특정 선수의 해외 영리 활동을 지원해주고자 생긴 제도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허위 증빙을 포함해도 체육요원 봉사활동 기준에 281시간이나 미달하는 장현수의 무성의함 역시 대중의 반발을 부추겼다. (장현수 체육요원 복무는 2019년 1월 16일 끝난다.)
2014년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3세 이하 종목 개편 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원동력에는 비교 불가의 수비 중추였던 장현수의 비중이 상당했다.
프로축구선수로도 장현수는 외국인의 핸
장현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축구대표팀에도 병역 특례자로는 유일하게 참가하는 등 애국심도 보여왔으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영원히 조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