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조태룡(53) 전 강원FC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15일까지 K리그 관련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2018년도 제6차 이사회는 “제17차 상벌의원회에서 내려진 강원FC 징계 결정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의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월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 2차 기일을 통해 조태룡 당시 대표에 대한 제재금 5000만 원 및 2년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FC 이사회는 30일 조 대표 사직서를 처리했다.
↑ 조태룡 전 강원FC 대표 K리그 자격정지 2년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표 시절 인천과의 2018 K리그1 홈경기에서 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상벌위원회는 조태룡 대표의 K리그 직무를 2년 동안 정지하는 이유로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태룡 대표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를 위반했다고 봤다.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어긴 것도 징계 사유다.
강원도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
조태룡 대표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축적한 것은 FIFA 윤리강령 제14조 위반으로 판단됐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