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히어로즈의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고심하고 있다.
핵심은 이장석 전 대표가 운영을 포기하느냐 여부다. 11월5일자 MK스포츠가 보도(KBO “이장석 측에 히어로즈 운영 손 떼라” 최후통첩 한다)한 것처럼 KBO는 사상 초유의 구단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장윤호 KBO사무총장은 5일 MK스포츠와의 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장석 전 대표가 법정구속된 사유가 구단에 대한 배임·횡령이라는 점은 KBO에서도 영구실격 결정을 내렸다. 영구실격은 무기실격과 달리 총재가 사면할 수 없는 조치다. 다만 대주주의 지위로 구단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고민 중이다.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한 뒤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아예 히어로즈 구단을 아구계에서 퇴출시키는 게 프로야구와 이장석 전 대표와의 악연을 끊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KBO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앞서 장 총장이 언급했듯, 구단주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 구단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물론 이장석 대표가 처벌받은 내용은 구단과 관련있다. 구단의 돈을 자기 지갑에 있는 돈처럼 썼다. 타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KBO를 속이고, 뒷돈 거래도 했다. 프로야구의 질서를 훼손시켰고, 프로야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다. 단순히 영구실격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징계가 필요하긴 하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KBO는 정관과 규약에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정관상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정관 제16조). 의결은 회원의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할 수 있다(정관 제18조). KBO규약 제13조에도 제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명이 되면 해당 구단 선수들의 보류권 등 계약과 관련한 권리들은 KBO가 보유하게 된다.
즉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면 10개 구단의 구단주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3분의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3분의2가 찬성하면 된다. 7개 구단의 동의만 있으면 히어로즈는 제명, 즉 퇴출될 수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나 일본프로야구에서는 구단주의 일탈로 구단이 퇴출된 사례가 없다. 승부조작 등 리그를 뒤흔든 스캔들 이후에는 해당 선수들이 퇴출되고, 구단의 주인정도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만프로야구에서는 승부조작 때문에 구단들이 해체된 적은 있지만, 제명을 통해 사라지진 않았다. 결국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린
KBO도 이장석 전 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히어로즈 구단 자체적으로도 이장석의 색깔을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이 미진할 경우 세계야구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구단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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