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내야수 강민국(26)이 정식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레이드가 취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트레이드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게 된 강민국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국은 2014 1차 지명을 받아 NC에 입단했다. 정식 입단(2월) 전, 음주운전을 범했고 이를 구단에 자진 신고했다.
↑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kt로 팀을 옮긴 강민국이 정식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MK스포츠 DB |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 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NC는 kt와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강민국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을 말했고, kt 역시 알고도 선수를 영입했다. 아직 KBO의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트레이드가 무효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트레이드 과정에서 KBO에 신고여부는 몰랐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들은 뒤에 응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여부를 취소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와 NC 양
이제 남은 일은 KBO 징계여부다. 다만, 강민국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정식 입단 전이기에 KBO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