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김건우와 출입을 도운 김예진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어제(7일) 회의를 열고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김예진에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출입해 적발됐고,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촌 조치됐습니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도 내렸습니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인 지난달 28일 두 선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8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대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의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로, 이에 따라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쇼트트랙종별종합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다음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합니다.
당초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이번달 25일까지인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다음 시즌 대표 자격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자격정지가 아닌 출전정지여서 참
빙상연맹은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징계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습니다.
관리위원들은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여러 가지 상황과 법률적인 의견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