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이여상(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여상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9명에게 14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제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약한 이여상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재판부는 “야구선수의 미래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엄벌을 요구했다. 금지약물 복용 선수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이나 각오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야구교실 제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은퇴 후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해왔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