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적발사례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다고 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샘이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