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소속 선수들을 팀훈련에 불참시키고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광주FC와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해 판결을 예로 들어 “고용주인 구단은 근로자인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설령 선수가 부상이나 부진으로 기대에 맞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구단은 계약 기간 내에 선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선수를 무단방출할 수 없다. 나아가 구단은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팀훈련에 참가시킴으로써 팀전술을 익히게 하는 등 선수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연봉을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년 성실히 연봉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나75583 판결,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다222461 판결)”라고 설명했다.
선수협은 “그런데 광주FC는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A선수, B선수에게 팀을 떠날 것을 종용, 강요하고, 위 두 선수가 이에 불응하자 이들을 팀훈련에서 배제한 후 광주훈련장에서 중학생들과 훈련을 하게 하였으며, 급여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라고 주장했다.
↑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광주FC와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
선수협은 지난해 또 다른 판결을 예로 들어 “광주FC와 안산 그리너스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차원을 넘어, 선수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나75583 판결,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다222461 판결)”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단과 수차례